[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34%이상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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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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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지는 않았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346%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나 워낙 사고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높아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공판기일에 혈중알콜농도가 거의 치사량 수준이라며 벌금형은 너무 약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습관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법률 적용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초범이었고 운전 거리가 짧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사건 이후 다시는 운전 및 음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직장에서 해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 1,200만원으로 항소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법률 적용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초범이었고 운전 거리가 짧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사건 이후 다시는 운전 및 음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직장에서 해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 1,200만원으로 항소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