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및 밀린 월세청구해 5개월 이내 승소(서부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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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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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보증금 잔액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먼저 점유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용해 보증금 잔액 지급과 월세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세입자를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및 밀린 월세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몰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밀린 월세에 대한 청구만 유지하였습니다. 소송은 5개월 이내에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및 밀린 월세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몰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밀린 월세에 대한 청구만 유지하였습니다. 소송은 5개월 이내에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