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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계약갱신거절통지 입증 어려운 상황,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신속한 진행, 하루만에 결정나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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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계약갱신거절통지 입증 어려운 상황,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신속한 진행, 하루만에 결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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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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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수백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보증금반환 문제로 난황에 처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우선 이사를 하였으나 새로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면 계속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통지 의사표시를 애매하게 하여 계속 연장해서 살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하였고, 몇 달이 지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지난 뒤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임대인과 서로 상호 협조하여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과정을 소명하며 상호간 암묵적으로 계약갱신거절이 되었음을 밝히고, 각종 수수료납부까지 마쳐 바로 다음 날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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