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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친생부인의 소, 배우자 별거 중 출산한 혼외자 출생신고 3개월이내 가능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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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친생부인의 소, 배우자 별거 중 출산한 혼외자 출생신고 3개월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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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기에 앞서 사건을 위임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바로 생물학적 친부와 유전자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별거를 하게 된 경위, 시기 등을 여러 증거자료로 입증하였으며 법률상 배우자가 의뢰인의 출산에 관해 알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친생추정에 의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상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 재판기일 지정 등 사건 진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하여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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