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별거 후 이혼승소, 재산분할 90%방어, 별거기간 양육비 인정 (고양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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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2년간 서로 왕래없이 지내며 별거를 하였고,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며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아픈 자녀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실망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요구하며 법원의 재산명시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별거 당시 배우자가 확보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상당함을 입증하고, 또한 의뢰인이 동생에게 빌린 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처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의 90% 이상을 방어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소송을 진행하며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거기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를 인정받고,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석명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이 있는 보험설계사인 배우자로부터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요구하며 법원의 재산명시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별거 당시 배우자가 확보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상당함을 입증하고, 또한 의뢰인이 동생에게 빌린 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처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의 90% 이상을 방어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소송을 진행하며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거기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를 인정받고,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석명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이 있는 보험설계사인 배우자로부터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