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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변제율 8%, 창업 1년만 폐업 후 취업 개인회생신청 5개월 이내 인가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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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변제율 8%, 창업 1년만 폐업 후 취업 개인회생신청 5개월 이내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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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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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2년 내 폐업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개인회생을 맡긴 의뢰인 역시 카페를 차렸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접어야 했고,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밀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임대료도 내기 힘든 사정이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어서 폐업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밀린 4대보험료, 휴대폰 미납 요금, 카드이용대금 등 총 15개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고, 매월 25만원씩 납부해 채무의 8%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청한 지 5개월 이내에 인가결정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보증금, 권리금 등을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소명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정사항이 상당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사항을 제대로 소명하여 인가결정까지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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