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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사기죄 1심 실형, 피해자 합의없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선고 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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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사기죄 1심 실형, 피해자 합의없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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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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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약속된 기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급받은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원은 5천만원 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 외에 거의 지급된 금원이 없었고, 1심에서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1심 판결에서 불리한 정상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 6개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폐죄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고의를 부인했던 이유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상 경영악화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적은 금액이라도 변제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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