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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우수성공사례* 돌아가신 부모님의 도박자금사용 횡령 상속채무 손해배상청구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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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우수성공사례* 돌아가신 부모님의 도박자금사용 횡령 상속채무 손해배상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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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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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상속채무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부모님이 횡령한 돈을 일부라도 취득하였거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횡령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 아버지가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금원(약 17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외에도 상속채무가 상당하다는 것을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은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3자를 통해 횡령하여 도박자금에 쓰고 남은 돈의 일부를 전해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정도 모른 채 받았다가 장례식이 끝나고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의뢰인을 비롯해 어머니, 동생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17억원에 가까운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7억원을 청구하면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가 상당하여 우선 1억4천만원을 청구하고 차후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차후 알게된 사정, 횡령금의 일부를 받았다가 다시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의심가는 정황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의 취지대로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양측의 이의제기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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