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형사고소] *성공사례* 자녀가 가정폭력현장 목격한 경우, 배우자 형사고소해 아동 정서적학대 범죄사실 인정 보호사건송치 (서부검찰청 관할)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형사고소] *성공사례* 자녀가 가정폭력현장 목격한 경우, 배우자 형사고소해 아동 정서적학대 범죄사실 인정 보호사건송치 (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2019. 9. 추석 연휴에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고,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고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배우자는 이 범죄사실이 상해로 인정되어 1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깔고 앉아 도망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얼굴, 머리, 옆구리를 지속적으로 가격하였고, 의뢰인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서랍장, 가방 등을 던지고 부수기도 하고,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파편이 튀게 하였고, 이러한 폭력현장에 미성년 자녀(28개월)가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이러한 폭력 현장에 노출되었고 놀라서 계속 울고 진정되기 어려웠고, 이후 심리상담이 필요했으며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배우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나 배우자가 이미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직접적인 폭력이 이뤄지지 않고 친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으며, 배우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고, 이러한 행위자가 오히려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였던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 범죄사실이 인정받게 됩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