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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오래 별거, 아버지 돌아가신 후 외아들의 상속한정승인 (제주법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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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오래 별거, 아버지 돌아가신 후 외아들의 상속한정승인 (제주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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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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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외아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자격이 있고, 상속포기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일괄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원스탑상속재산조회로 확인한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채권과 보험사에서 받을 책임준비금이 있었고, 상속채무로는 체납된 재산세, 대출금,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었으며, 장례비로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처럼 생각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상속채무는 갚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친인척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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