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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누범, 피해 1억5천, 피해자 4명 합의없이 징역1년6월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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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사기 누범, 피해 1억5천, 피해자 4명 합의없이 징역1년6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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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2012. 12.경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경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나, 2016. 8. 사기죄를 저질러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요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처벌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이었고, 피해액은 총 1억 5천만원 상당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였고, 각 9-15회씩 나눠서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변제에 급히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농수산물을 경매해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합의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범죄사실을 아예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6개월의 판결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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