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이혼 후 사망, 1순위 상속인 자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일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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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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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였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인의 상속채무에는 원스탑상속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공과금 등 독촉고지서를 받은 소액의 채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체채무 등이 있었습니다. 재산으로는 우체국 예금 600만원 정도가 전부였는데, 장례비로 이보다 많은 7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의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재산목록을 정리하니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었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한다면 남은 형제자매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정승인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의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재산목록을 정리하니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었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한다면 남은 형제자매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정승인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