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와 5년이상 별거, 연락두절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 (안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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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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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년 전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일이 잦았으며 배우자의 잦은 술주정과 폭력, 폭언으로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지냈고, 5년 이상 서로 별거하며 최근에는 어디에서 지내는지 주소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하게 된 사정, 현재 연락처와 주소지도 모르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서류상 부부로서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하여 이혼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하게 된 사정, 현재 연락처와 주소지도 모르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서류상 부부로서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하여 이혼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