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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우수성공사례* 배우자 가정폭력 진단서 없이 고소해 상해 벌금 100만원 처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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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고소] *우수성공사례* 배우자 가정폭력 진단서 없이 고소해 상해 벌금 100만원 처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가정폭력신고는 주로 수 차례 발생하여 가족들이 참고 견디다가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도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힘들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배우자가 사건 발생일에도 만 3세가 채 되지 않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사소한 일로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의 폭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할퀴게 되어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나서야 자신도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고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당시 상황을 봤으니 이런 내용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고 사건에 반영이 될 거라 생각하고 당시 상황과 다친 정도를 사진 촬영하지 않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서로 싸우면서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는 몇 개월 동안 사건 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병원에 다녀온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내용을 살펴 당시 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았지만, 당시 다쳐서 치료받은 정도가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상해'수준이라는 것을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장하였고, 형사조정으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검찰 측의 여러 번의 제안을 받았으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순 폭행으로 벌금 30만원, 상대방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폭행으로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였고, 법률상 '폭행'과 '상해'라는 경중이 다른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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