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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선고유예'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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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선고유예'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3개월을 구형하였고, 최종변론까지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도 열람, 복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모든 범죄사실과 증거자료에 동의를 한 상태였으며, 어떠한 양형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피해자 합의서는 제출하였지만,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는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건기록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며, 이는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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