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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뉴질랜드 시민권자 상속포기청구 성공 (안산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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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뉴질랜드 시민권자 상속포기청구 성공 (안산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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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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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의 사망 이후 형제자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의뢰하였고, 상속포기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확인에 오류가 있어, 국적을 미합중국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도 저희가 법원에 이의제기하여 제대로 '뉴질랜드'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전부 상속되며,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가계도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통해 망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되지 않는다거나 상속채무의 변제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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