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운전, 전치2주 사고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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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내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일정 이전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상담을 받았고, 저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술(소주 1병가량)을 마신 것은 사고 후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하였다면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알콜혈중농도 0.1이 넘었고,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술을 마신 정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도 부르지 않은 채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속상해서 차에 가지고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이 아니라 벌금납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도 대부분 벌금납부로 마무리되기 보다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검사는 징역 2년이상을 구형하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더욱 죄가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은 최근 사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술(소주 1병가량)을 마신 것은 사고 후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하였다면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알콜혈중농도 0.1이 넘었고,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술을 마신 정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도 부르지 않은 채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속상해서 차에 가지고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이 아니라 벌금납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도 대부분 벌금납부로 마무리되기 보다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검사는 징역 2년이상을 구형하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더욱 죄가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은 최근 사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