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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1주일내 결정 (평택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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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1주일내 결정 (평택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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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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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생활을 하며 몇 십년간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가 가출을 하였고, 몇 달간 연락을 해도 대답이 없는 등 소통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평생 일궈온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 명의로 해두었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급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가압류 사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정서류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가압류 신청시 재산분할명세표, 재산분할대상의 시세 파악, 재산형성의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총액 정리 등을 하였으며, 배우자의 가출 등을 입증하여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보정서 제출이 필요없게 하여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담보제공명령,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마치고 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문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이혼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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