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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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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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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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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라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없이 바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신청한지 하루 만에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은 별개로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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