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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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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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라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없이 바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신청한지 하루 만에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은 별개로 접수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없이 바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신청한지 하루 만에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은 별개로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