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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피해자 합의없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처분 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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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피해자 합의없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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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1년 전에 있었던 일로 당시 같은 반 학생에게 강제추행,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사건이 경미하다고 여겨 조사를 받은 후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경우입니다. 담임 교사를 비롯해 주변 학생들도 의뢰인의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고, 의뢰인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여 부모님은 당연히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부모님은 예상과 다른 진행과정에 걱정이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조인으로서 수사과정의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준비할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리기일에 보조인에게는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는 보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목격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판사님은 참고인진술조서를 직접 의뢰인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평소 장난을 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한 장난은 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판사님은 학생기록부를 비롯한 평소 의뢰인의 생활 태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력, 재범의 가능성 없는 사정, 사건 내용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 직접 목격했다는 참고인의 증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40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자의 8시간 수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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