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국제결혼하여 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포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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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도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전부 외국인인 경우보다는 외국인이 상속인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사건을 위임한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알려드리고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인 배우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를 하였고, 다른 자녀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반드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해야만 합니다. 외국인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상당히 여유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 이내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사건을 위임한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알려드리고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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