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피상속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된 경우 상속한정승인 (광주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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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형제, 배우자 등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재산,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함께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비롯해 상속재산, 채무 중 일부는 확인이 가능하고, 이 자료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상속한정승인을 맡겼고, 상속재산조회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가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음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원과 이자 계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한 이후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상속한정승인을 맡겼고, 상속재산조회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가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음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원과 이자 계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한 이후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