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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청구 승소, 간통(성관계)없이 잦은 교류만으로 부정행위 인정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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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청구 승소, 간통(성관계)없이 잦은 교류만으로 부정행위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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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상간녀에게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생각보다 입증 및 주장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상간녀)에게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는 상대방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상대방이 자신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자신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시효를 넘기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동호회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기도 하며 교류하는 것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고 알게 되었고,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배우자에게 사실을 추궁하여 자백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신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짓말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주고 받은 연락은 일방적인 것이었고, 만나서 식사만 하였을 뿐이며, 의뢰인이 위장이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부부가 함께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은 이런 것들을 전부 입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위장이혼일 뿐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이성적인 교류를 하며 만났다는 것을 인정받고,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자료 인정 액수는 크지 않지만, 성관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었음에도 문자메세지 및 전화통화, 식사 등의 교류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받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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