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민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에게 명의 이전한 부동산 등기말소청구 승소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민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에게 명의 이전한 부동산 등기말소청구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이후 사실조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고 이미 이혼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채무 초과상태인 배우자에게 이혼 판결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며,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이를 반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일 때,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를 은닉하거나 처분할여을 때,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때 등의 상황에 처해있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