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 일부 상속포기 (대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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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형제자매들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의뢰인은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법원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 즉 망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경우 전국 법원 어디든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부산, 미국, 호주 등 국내외 어디든 상관없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없이 이메일 및 팩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형제자매들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의뢰인은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법원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 즉 망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경우 전국 법원 어디든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부산, 미국, 호주 등 국내외 어디든 상관없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없이 이메일 및 팩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