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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피해자 합의없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600만원 판결로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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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피해자 합의없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600만원 판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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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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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는 개인간 폭행과 달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폭행당한 공무원의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폭행, 시비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를 입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는 물론이고, 사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소속 경찰관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지구대로 발송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상 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관과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생활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점을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며 강하게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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