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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반송,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해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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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반송,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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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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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였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를 비롯해 각종 계약 당사자가 해지를 비롯해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나 당사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 불명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고 반송될 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민법 제1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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