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이혼 후 사망한 경우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한정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인의 자격이 없으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 간단히 상속포기를 신청해 책임 회피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