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 자녀들 일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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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인은 법률적으로 상속재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후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청산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3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고,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일괄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2개월 뒤에 상속포기 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차후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청산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3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고,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일괄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2개월 뒤에 상속포기 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