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사전에 획득한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였기 때문에, 이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