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공동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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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인은 법률적으로 상속재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거나 차후 상속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승인(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단순승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동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거나 차후 상속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승인(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단순승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동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