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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인이 파산선고 받은 경우 (안산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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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인이 파산선고 받은 경우 (안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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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의 어머니는 80세가 넘으신 고령으로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매월 2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A씨는 오빠들의 동의를 받아 어머님께서 예전에 본인의 치료비로 사용하라고 약 3,000만원을 관리하며 치료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금만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명확하기에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는 예전에 배우자의 사업자금대출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0년 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에 결격사유입니다.

저희는 A씨의 성년후견개시 및 A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 A씨의 파산선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A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심리 이후 1주일 이내에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지정 심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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