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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20년간 별거, 연락두절 이혼조정신청해 과거양육비 받아 (평택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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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20년간 별거, 연락두절 이혼조정신청해 과거양육비 받아 (평택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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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200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다음 해부터 별거를 하여 20년 이상 따로 지냈고 현재는 B씨의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느라 힘들었고 양육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B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이혼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상담 이후 과거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B씨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해보건대 여유롭지 않음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일에 당사자인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저희가 출석하여 B씨와 조정하였고, 과거양육비로 3천만원을 6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12만원 정도인 작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B씨의 사정과 주거 현황, 직업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의 금원으로 생각되며 1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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