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연락두절 아버지 사망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 (수원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A씨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지냈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한정승인만 진행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위해 아버지와 연락두절되고 지내 소장을 받음으로써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한정승인만 진행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위해 아버지와 연락두절되고 지내 소장을 받음으로써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