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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연인사이 차용증 작성한 대여금, 조정으로 감액하여 분할 지급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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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연인사이 차용증 작성한 대여금, 조정으로 감액하여 분할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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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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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차용증에 작성된 기한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차용증의 채무 금액에 A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까지 더해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헤어지고 싶었으나 B씨의 집착 등으로 인해 헤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고, 신용카드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긴 하였으나 B씨와 데이트를 할 때만 사용하였으니 그 금액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와 B씨가 교제하며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여 A씨가 차용증 작성한 경위를 상세히 재판부에 설명하고, 신용카드 대금의 경우도 데이트 자금을 A씨가 일방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부는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당사자간 관계를 고려해 조정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의 의견대로 조정으로 진행되었고 재판부에서 1회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조정갈음결정을 내렸고, A씨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저희는 이에 이의제기하며 1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변제가능한 자력 범위 내에서 조정갈음결정을 받아 상대방 이의없이 마무리되었고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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