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건물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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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래된 건물의 일부를 B씨에게 임대하였고, 당시 이 사건 누수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하였지만 그래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특약사항에도 기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후 폭우로 인해 누수 문제가 생겨 크게 바닥 공사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B씨는 특약과 달리 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를 하였고,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약이 있으니 의무가 없고,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며 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의 특약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지 여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누수 피해인지, 누수 피해액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차임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쟁점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밀린 월 차임만 공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갈음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후 폭우로 인해 누수 문제가 생겨 크게 바닥 공사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B씨는 특약과 달리 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를 하였고,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약이 있으니 의무가 없고,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며 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의 특약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지 여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누수 피해인지, 누수 피해액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차임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쟁점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밀린 월 차임만 공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갈음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