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오래 별거한 부부 모두 법원 출석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전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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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한 뒤 돈을 벌어 자녀들에게 보내주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상경하여 공부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제 배우자와 별거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서류상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부모님께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거주하는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어머니를 대리하면서 두 분 모두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거주하는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어머니를 대리하면서 두 분 모두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