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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인 없는 계모 사망 이후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인용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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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인 없는 계모 사망 이후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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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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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오래 전 B씨와 재혼하였고,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B씨를 부양하고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는 등 돌보았습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였고 A씨는 B씨가 북한에서 삼촌과 함께 내려왔다는 것 외에 아는 바가 없었고 몇 십년간 B씨가 교류하는 가족은 없었으며 물론 A씨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는 없었습니다.

B씨의 예금계좌에는 수 천만원의 상속재산이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상속재산분여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인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을 거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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