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촉법소년 특수상해 학교폭력 고소해 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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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쉬는 시간에 근처에 있는 B군이 C양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고, C양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B군은 화가 나서 A양에게 자신의 의자를 들어 내리쳤고 A양은 머리를 맞았습니다. A양은 출혈이 없는 뇌진탕 소견을 받았고 그 외에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각하여 수 개월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다뤄졌으나 B군은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오히려 A양이 C양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을 때렸다며 거짓 사실로 맞학폭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A양의 부모님은 B군과 그 부모님의 대처에 화가 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B군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촉법소년이지만 조사를 거쳐 특수상해 혐의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이후 B군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다뤄졌으나 B군은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오히려 A양이 C양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을 때렸다며 거짓 사실로 맞학폭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A양의 부모님은 B군과 그 부모님의 대처에 화가 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B군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촉법소년이지만 조사를 거쳐 특수상해 혐의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이후 B군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