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청구 구상권포기, 위약벌 조항넣어 조정 (동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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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오랜 연애기간을 거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B씨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A씨의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심지어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도 관계 유지가 되었습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자 B씨에게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며 위자료 외에도 앞으로 연락하는 경우 위약벌과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B씨는 답변서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그 기간이 짧고, A씨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속았던 부분이 있다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상호간 위자료와 위약벌의 금액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조정갈음결정을 내려주었고, 상호 이의제기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위자료가 기본적으로 2배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구상권행사를 포기하는 조건을 붙여 위자료 1,250만원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 금액 중 대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자 B씨에게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며 위자료 외에도 앞으로 연락하는 경우 위약벌과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B씨는 답변서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그 기간이 짧고, A씨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속았던 부분이 있다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상호간 위자료와 위약벌의 금액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조정갈음결정을 내려주었고, 상호 이의제기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위자료가 기본적으로 2배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구상권행사를 포기하는 조건을 붙여 위자료 1,250만원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 금액 중 대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