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청구해 1,500만원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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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씨의 배우자C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일에 대해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C씨가 자신의 지인들도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SNS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참다 못해 B씨에게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혼인생활 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B씨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에 가까운 점, 여행을 다니며 숙박시설에 드나든 점 등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혼인생활 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B씨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에 가까운 점, 여행을 다니며 숙박시설에 드나든 점 등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