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상속채무 대여금청구, 한정승인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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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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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한정승인을 위임하여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채권자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는 이 사건도 위임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채권자에게 민사소송의 피고인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 이후 의뢰인과 동생이 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하여 수리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의뢰인의 동생은 의뢰인의 아버지에서 의뢰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할 때 아예 제외되었고,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즉 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른 책임만 지도록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는 채권자에게 민사소송의 피고인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 이후 의뢰인과 동생이 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하여 수리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의뢰인의 동생은 의뢰인의 아버지에서 의뢰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할 때 아예 제외되었고,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즉 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른 책임만 지도록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