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어머니 사망 이후 예금채권 있는 경우, 한정승인진행 (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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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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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파산면책신청을 맡기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채무를 전부 면책받았습니다. 이후 돌아가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예금채권을 안전하게 상속받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면책 이후 발생한 각종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채무로 정리하고, 면책을 받았으나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을 때 확인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되 면책받은 채무임을 밝혔으며, 장례비를 전부 인정받도록 하여 안전하게 예금채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책 이후 발생한 각종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채무로 정리하고, 면책을 받았으나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을 때 확인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되 면책받은 채무임을 밝혔으며, 장례비를 전부 인정받도록 하여 안전하게 예금채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