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해외 나간 뒤 연락두절, 악의의 유기 공시송달 이혼 (제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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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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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배우자는 혼인생활을 하던 중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활을 하던 중 해외로 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받게 되는 보수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해외로 나가기로 결심했고 보수 중 일부를 A씨와 자녀를 위해 생활비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간 뒤 1차례 귀국하였고 이후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도 않았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사실상 운영하던 법인이 A씨 명의였는데 법인과 관련된 세금 등을 납부하느라 A씨는 매우 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거의 7년 이상을 연락이 두절된 채 자녀를 가르치며 생활비를 버느라 힘든 생활을 하였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귀국 및 등본상 주소지를 알게 되었고, A씨의 상실감은 더욱 컸습니다. 등본상 주소지로 법원에서 서류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입증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신속하게 이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간 뒤 1차례 귀국하였고 이후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도 않았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사실상 운영하던 법인이 A씨 명의였는데 법인과 관련된 세금 등을 납부하느라 A씨는 매우 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거의 7년 이상을 연락이 두절된 채 자녀를 가르치며 생활비를 버느라 힘든 생활을 하였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귀국 및 등본상 주소지를 알게 되었고, A씨의 상실감은 더욱 컸습니다. 등본상 주소지로 법원에서 서류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입증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신속하게 이혼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