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학교폭력 상해 고소당해 소년보호사건송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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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다른 반 학생인 B군이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해 비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키, 체격과 같은 것에 예민한 시기인데 B군은 A군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비하하였고, A군은 예전에 체격이 왜소하였던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컴플렉스가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A군은 B군의 반에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고, B군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B군의 의자를 발로 차고, 데리고 복도로 나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눌러 어깨 및 고관절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싸움을 말리며 화해를 권고했으나 B군은 이를 거부하고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형사고소도 하였습니다.
A군의 행동은 학폭위에서 조치결정이 남에 따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반박할 수는 없었고 저희는 A군이 그렇게 행동한 경위 및 B군의 평판, A군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력 등 A군에게 유리한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A군은 B군의 반에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고, B군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B군의 의자를 발로 차고, 데리고 복도로 나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눌러 어깨 및 고관절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싸움을 말리며 화해를 권고했으나 B군은 이를 거부하고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형사고소도 하였습니다.
A군의 행동은 학폭위에서 조치결정이 남에 따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반박할 수는 없었고 저희는 A군이 그렇게 행동한 경위 및 B군의 평판, A군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력 등 A군에게 유리한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