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성공사례* 70대 신용불량자 사업실패 대출금 2억원 파산신청해 채무 탕감 (인천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A씨는 배우자와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IMF 이후부터 매출이 줄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출을 받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상황이 나빠졌고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건강도 악화되었고 원금보다 몇 배나 커진 이자때문에 도저히 원리금을 상환할 엄두에 나지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자녀가 부모님들이 편하게 계좌도 사용할 수 없고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권자들이 보내는 각종 통지서를 받는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게 해 드리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A씨와 그 배우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임하였고,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원리금 2억원, A씨의 배우자는 2억 7천만원의 채무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자녀가 부모님들이 편하게 계좌도 사용할 수 없고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권자들이 보내는 각종 통지서를 받는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게 해 드리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A씨와 그 배우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임하였고,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원리금 2억원, A씨의 배우자는 2억 7천만원의 채무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