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성매수, 합의없이 구형 절반으로 방어 (안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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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 5.경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2021. 11.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범죄로 인해 의뢰인의 DNA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동안 미제사건이었던 2014. 8.경의 범죄의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 8.경 당시 만17세,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다가 유사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만나기로 하였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멈추기를 요구하여 용돈 7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곧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라져 찾을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증거기록을 살핀 결과 2014. 8.경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점이 있긴 하였으나 진실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허점은 보완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거쳐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작다며 자신을 모욕,조롱하는 것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2014. 8. 범죄 이후 아직도 자신의 신체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기록에서 확인되다시피 만나서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과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일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하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구형 징역 1년을 방어하여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4. 8.경 당시 만17세,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다가 유사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만나기로 하였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멈추기를 요구하여 용돈 7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곧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라져 찾을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증거기록을 살핀 결과 2014. 8.경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점이 있긴 하였으나 진실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허점은 보완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거쳐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작다며 자신을 모욕,조롱하는 것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2014. 8. 범죄 이후 아직도 자신의 신체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기록에서 확인되다시피 만나서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과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일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하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구형 징역 1년을 방어하여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