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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성과 출생년도 정정 인용 (전주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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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성과 출생년도 정정 인용 (전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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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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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여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년도와 성이 다르게 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구청에서는 이혼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이제서야 서류상 하자를 알게 되었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저희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임하였습니다. A씨의 연령이 워낙 높아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하고,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갈음하는 다른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2년생'을 '51년생'으로, '나OO'을 '라OO'으로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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