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협박죄 누범기간 징역 1/3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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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혼 후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헤어지려는 마음을 먹은 것을 알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 및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를 변호하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 최종적으로 1,000만원에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현재 배우자와 재결합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의 구형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3인 징역 8개월로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를 변호하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 최종적으로 1,000만원에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현재 배우자와 재결합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의 구형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3인 징역 8개월로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