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가정폭력 재산분할 보증금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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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알게된 C씨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B씨는 A씨를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C씨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을 하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B씨의 고쳐지지 않는 성격과 말투로 인해 힘들었고 B씨가 C씨와의 일로 괴롭혀 집을 나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다시 집에 들어와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였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집에 들어갔다가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다시 집에서 급히 나왔고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A씨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던 집의 전세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B씨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A씨는 급히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10일만에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다시 집에 들어와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였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집에 들어갔다가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다시 집에서 급히 나왔고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A씨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던 집의 전세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B씨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A씨는 급히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10일만에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